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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 법회

「교재 Ⅵ」 제자들의 구성

0 264 01.25 10:32

「교재 Ⅵ」 제자들의 구성


Ⅰ. 계(戒)에 의한 구성

Ⅱ. 삶의 방식에 의한 구성 - 재가제자

Ⅲ. kāmabhogi를 설하는 경전들


Ⅰ. 계에 의한 구성


부처님의 제자들은 출가 제자와 재가 제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출가 제자는 남자인 비구[bhikkhu]와 여자인 비구니[bhikkhunī]인데 입태(入胎)로부터 20년이 지나야 구족계를 받고 비구-비구니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세 이전에 출가하면 남자는 사미[sāmaṇera]이고 여자는 사미니[sāmaṇerā 또는 sāmaṇerī]입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18세 이후에 출가하면 2년간의 식카마나[sikkhamāna-식차마나(式叉摩那)]의 예비 과정을 거친 후에 비구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 제자는 남자[upāsaka-우빠사까-우바새]와 여자[upāsikā-우빠시까-우바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분은 계(戒)에 의한 것입니다. 


1. 재가 제자는 오계(五戒)[pañca sīla]를 받습니다.


① Pāṇātipātā veramaṇī-sikkhāpadaṁ samādiyāmi.

빠-나-띠빠-따- 웨-라마니- 식카-빠당 사마-디야-미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삼가는 계를 지니고 살겠습니다.                                                            [생명 존중]

                                               

② Adinnādānā veramaṇī-sikkhāpadaṁ samādiyāmi.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식카-빠당 사마-디야-미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삼가는 계를 지니고 살겠습니다.                                                [사회 정의]


③ Kāmesu micchācārā veramaṇī-sikkhāpadaṁ samādiyāmi.

   까-메-수 밋차-짜-라- 웨-라마니- 식카-빠당   사마-디야-미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를 삼가는 계를 지니고 살겠습니다.                                                    [가족 보호]


④ Musāvādā veramaṇī-sikkhāpadaṁ samādiyāmi.

무사-와-다- 웨-라마니- 식카-빠당   사마-디야-미

거짓을 말하는 행위를 삼가는 계를 지니고 살겠습니다.                                                           [관계 보호]


⑤ Surā-meraya-majja-pamādaṭṭhānā veramaṇī-sakkhāpadaṁ samādiyāmi.

수라- 메-라야  맛자  빠마-닷타-나- 웨-라마니- 식카-빠당 사마-디야-미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묾을 삼가는 계를 지니고 살겠습니다.         [자기 보호]


그런데 재가 제자는 포살(布薩)을 준수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포살일[음력 8-14-15-23-29-30일]은 팔계(八戒)를 지키며 아라한을 본받는 삶을 사는 날입니다. 


(AN 8.42-상세한 포살 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구들이여, 여덟 요소를 갖춘 포살(布薩)을 준수하면 큰 결실과 큰 이익과 큰 영광과 큰 충만이 있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어떻게 큰 결실과 큰 이익과 큰 영광과 큰 충만이 있는 여덟 요소를 갖춘 포살을 준수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숙고한다. — 


①‘아라한들은, 죽을 때까지,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버렸기 때문에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다. 몽둥이를 내려놓았고, 칼을 내려놓았고, 겸손하고, 연민하고, 모든 생명에게 우정과 동정으로 머문다. 나도 오늘, 이 밤과 낮 동안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버렸기 때문에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다. 몽둥이를 내려놓았고, 칼을 내려놓았고, 겸손하고, 연민하고, 모든 생명에게 우정과 동정으로 머문다. 이런 요소에 의해 나는 아라한을 뒤따른다. 나는 포살을 준수할 것이다.’라고. 이것이 첫 번째 요소의 갖춤이다.


②아라한들은, 죽을 때까지,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버렸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다. 주어진 것을 가지는 자이고 주어진 것을 바라는 자이다. 그럼으로써 스스로 깨끗한 존재로 머문다. 나도 오늘, 이 밤과 낮 동안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버렸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다. 주어진 것을 가지는 자이고 주어진 것을 바라는 자이다. 그럼으로써 스스로 깨끗한 존재로 머문다. 이런 요소에 의해 나는 아라한을 뒤따른다. 나는 포살을 준수할 것이다.’라고. 이것이 두 번째 요소의 갖춤이다.


③아라한들은, 죽을 때까지, 음행(淫行)을 버렸기 때문에 범행(梵行)을 실천하는 자이다. 성행위를 멀리하고 삼간다. 나도 오늘, 이 밤과 낮 동안 음행(淫行)을 버렸기 때문에 범행(梵行)을 실천하는 자이다. 성행위를 멀리하고 삼간다. 이런 요소에 의해 나는 아라한을 뒤따른다. 나는 포살을 준수할 것이다.’라고. 이것이 세 번째 요소의 갖춤이다.


④아라한들은, 죽을 때까지, 거짓을 말하는 행위를 버렸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다. 진실을 말하는 자여서 믿을 수 있고, 믿을만하고, 신뢰할만하고, 세상을 위해 사실을 말하는 자이다. 나도 오늘, 이 밤과 낮 동안 거짓을 말하는 행위를 버렸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다. 진실을 말하는 자여서 믿을 수 있고, 믿을만하고, 신뢰할만하고, 세상을 위해 사실을 말하는 자이다. 이런 요소에 의해 나는 아라한을 뒤따른다. 나는 포살을 준수할 것이다.’라고. 이것이 네 번째 요소의 갖춤이다.


⑤아라한들은, 죽을 때까지,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묾을 버렸기 때문에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묾으로부터 피한 자이다. 나도 오늘, 이 밤과 낮 동안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묾을 버렸기 때문에,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묾으로부터 피한 자이다. 이런 요소에 의해 나는 아라한을 뒤따른다. 나는 포살을 준수할 것이다.’라고. 이것이 다섯 번째 요소의 갖춤이다.


⑥아라한들은, 죽을 때까지,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자여서 밤에 먹지 않고, 때아닌 때에 먹는 것을 삼간다. 나도 오늘, 이 밤과 낮 동안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자여서 밤에 먹지 않고, 규정되지 않은 때에 먹는 것을 삼간다. 이런 요소에 의해 나는 아라한을 뒤따른다. 나는 포살을 준수할 것이다.’라고. 이것이 여섯 번째 요소의 갖춤이다.


⑦아라한들은, 죽을 때까지, 춤-노래-음악-관람-화환-향-화장품-몸에 지니는 것-장식품-꾸민 상태를 버렸기 때문에 춤-노래-음악-관람-화환-향-화장품-몸에 지니는 것-장식품-꾸민 상태로부터 피한 자이다. 나도 오늘, 이 밤과 낮 동안 춤-노래-음악-관람-화환-향-화장품-몸에 지니는 것-장식품-꾸민 상태를 버렸기 때문에 춤-노래-음악-관람-화환-향-화장품-몸에 지니는 것-장식품-꾸민 상태로부터 피한 자이다. 이런 요소에 의해 나는 아라한을 뒤따른다. 나는 포살을 준수할 것이다.’라고. 이것이 일곱 번째 요소의 갖춤이다.


⑧아라한들은, 죽을 때까지, 높고 큰 침상을 버렸기 때문에 높고 큰 침상으로부터 피한 자이다. 작은 침상이나 풀로 만든 자리 같은 소박한 침상을 사용한다. 나도 오늘, 이 밤과 낮 동안 높고 큰 침상을 버렸기 때문에 높고 큰 침상으로부터 피한 자이다. 작은 침상이나 풀로 만든 자리 같은 소박한 침상을 사용한다. 이런 요소에 의해 나는 아라한을 뒤따른다. 나는 포살을 준수할 것이다.’라고. 이것이 여덟 번째 요소의 갖춤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여덟 요소를 갖춘 포살(布薩)을 준수하면 큰 결실과 큰 이익과 큰 영광과 큰 충만이 있다.”


얼마나 큰 결실과 큰 이익과 큰 영광과 큰 충만이 있는가?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앙가, 마가다, 까시, 꼬살라, 왓지, 말라, 쩨띠, 왕가, 꾸루, 빤짤라, 맛차, 수라세나, 앗사까, 아완띠, 간다라, 깜보자 등 빛나는 보석으로 가득한 이 열여섯의 큰 나라에 대한 총괄적 지배력의 왕권(王權)을 가졌다고 가정하자. 그러나 이것은 여덟 요소를 갖춘 포살(布薩)의 십육 분의 일의 가치도 없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인간의 왕권(王權)은 신의 행복과 견주면 하잘것없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사대왕천(四大王天)의 신들에게는 인간의 오십 년이 하루 밤낮이다. 그 밤으로 삼십 밤을 가진 것이 한 달이다. 그달에 의해 열두 달이 일 년(年)이다. 그 년(年)으로 신들의 오백 년이 사대왕천의 신들의 수명의 기준이 된다. 그리고 비구들이여, 어떤 여자나 남자가 여덟 요소를 갖춘 포살을 준수한 뒤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사대왕천의 신들의 일원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경우는 있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인간의 왕권(王權)은 신의 행복과 견주면 하잘것없는 것이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말한 것이다. 


비구들이여, 삼십삼천(三十三天)의 신들에게는 인간의 백 년이 하루 밤낮이다. 그 밤으로 삼십 밤을 가진 것이 한 달이다. 그달에 의해 열두 달이 일 년(年)이다. 그 년(年)으로 신들의 천 년이 삼십삼천의 신들의 수명의 기준이 된다. 그리고 비구들이여, 어떤 여자나 남자가 여덟 요소를 갖춘 포살을 준수한 뒤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삼십삼천의 신들의 일원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경우는 있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인간의 왕권(王權)은 신의 행복과 견주면 하잘것없는 것이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말한 것이다. 


비구들이여, 야마천(夜摩天)의 신들에게는 인간의 이백 년이 하루 밤낮이다. 그 밤으로 삼십 밤을 가진 것이 한 달이다. 그달에 의해 열두 달이 일 년(年)이다. 그 년(年)으로 신들의 이천 년이 야마천의 신들의 수명의 기준이 된다. 그리고 비구들이여, 어떤 여자나 남자가 여덟 요소를 갖춘 포살을 준수한 뒤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야마천의 신들의 일원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경우는 있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인간의 왕권(王權)은 신의 행복과 견주면 하잘것없는 것이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말한 것이다. 


비구들이여, 도솔천(兜率天)의 신들에게는 인간의 사백 년이 하루 밤낮이다. 그 밤으로 삼십 밤을 가진 것이 한 달이다. 그달에 의해 열두 달이 일 년(年)이다. 그 년(年)으로 신들의 사천 년이 도솔천의 신들의 수명의 기준이 된다. 그리고 비구들이여, 어떤 여자나 남자가 여덟 요소를 갖춘 포살을 준수한 뒤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도솔천의 신들의 일원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경우는 있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인간의 왕권(王權)은 신의 행복과 견주면 하잘것없는 것이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말한 것이다. 


비구들이여, 화락천(化樂天)의 신들에게는 인간의 팔백 년이 하루 밤낮이다. 그 밤으로 삼십 밤을 가진 것이 한 달이다. 그달에 의해 열두 달이 일 년(年)이다. 그 년(年)으로 신들의 팔천 년이 화락천의 신들의 수명의 기준이 된다. 그리고 비구들이여, 어떤 여자나 남자가 여덟 요소를 갖춘 포살을 준수한 뒤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 화락천의 신들의 일원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경우는 있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인간의 왕권(王權)은 신의 행복과 견주면 하잘것없는 것이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말한 것이다. 


비구들이여, 타화자재천(他化自在天)의 신들에게는 인간의 천육백 년이 하루 밤낮이다. 그 밤으로 삼십 밤을 가진 것이 한 달이다. 그달에 의해 열두 달이 일 년(年)이다. 그 년(年)으로 신들의 일만 육천 년이 타화자재천의 신들의 수명의 기준이 된다. 그리고 비구들이여, 어떤 여자나 남자가 여덟 요소를 갖춘 포살을 준수한 뒤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 타화자재천의 신들의 일원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경우는 있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인간의 왕권(王權)은 신의 행복과 견주면 하잘것없는 것이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말한 것이다. 


2. 사미-사미니는 십계(十戒)를 받습니다. 식카마나는 출가 후 2년 이내에 20세를 넘을 경우에 적용되는 예비 과정으로 설정된 단계이므로 계는 사미니와 같은 십계를 받습니다.


① Pāṇātipātā veramaṇī-sikkhāpadaṃ samādiyāmi.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삼가는 계를 지니고 살겠습니다.

 

② Adinnādānā veramaṇī-sikkhāpadaṃ samādiyāmi.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삼가는 계를 지니고 살겠습니다.

 

③ Abrahmacariyā veramaṇī-sikkhāpadaṃ samādiyāmi.

범행(梵行) 아닌 행위를 삼가는 계를 지니고 살겠습니다.

 

④ Musāvādā veramaṇī-sikkhāpadaṃ samādiyāmi.

거짓을 말하는 행위를 삼가는 계를 지니고 살겠습니다.


⑤ Surā meraya majjapamādaṭṭhānā veramaṇī-sikkhāpadaṃ samādiyāmi.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묾을 삼가는 계를 지니고 살겠습니다.

                                             

⑥ Vikālabhojanā veramaṇī-sikkhāpadaṃ samādiyāmi.

규정되지 않은 때에 먹는 것을 삼가는 계를 지니고 살겠습니다.

 

⑦ Nacca-gīta-vādita-visūkadassanā veramaṇī-sikkhāpadaṃ samādiyāmi.

춤-노래-음악-관람을 삼가는 계를 지니고 살겠습니다.

 

⑧ Mālā-gandha-vilepana-dhāraṇa-maṇḍana-vibhūsanaṭṭhānā 

   veramaṇī-sikkhāpadaṃ samādiyāmi. 

화환-향-화장품-몸에 지니는 것-장식품-꾸민 상태를 삼가는 계를 지니고 살겠습니다.

 

⑨ Uccāsayana-mahāsayanā veramaṇī-sikkhāpadaṃ samādiyāmi.

높고 큰 침상을 삼가는 계를 지니고 살겠습니다.

 

⑩ Jātarūpa-rajatapaṭiggahaṇā veramaṇī-sikkhāpadaṃ samādiyāmi.

금-은 받는 것을 삼가는 계를 지니고 살겠습니다.


3. 비구는 227계를 받습니다.


1) pārājika[빠라지까] - 바라이(波羅夷), 단두죄(斷頭罪) → 승단추방죄(僧團追放罪) 4조(四條) ― 상가에서 추방되고 다시는 구족계를 받을 수 없음. 단, 사미계는 받을 수 있음.


①음행, ②투도, ③살인, ④인간을 넘어선 상태[uttarimanussadhamma]에 대한 사칭


• 음행(淫行) : “yo pana bhikkhu bhikkhūnaṃ sikkhāsājīvasamāpanno sikkhaṃ apaccakkhāya dubbalyaṃ anāvikatvā methunaṃ dhammaṃ paṭiseveyya antamaso tiracchānagatāyapi, pārājiko hoti asaṃvāso”ti. 


공부와 생활 방식을 갖춘 어떤 비구가 비구들에게 공부를 이루지 못하고 나약함을 알리지 않고서 음행(淫行)을 한다면, 심지어 짐승과의 행위마저도 빠라지까여서 함께 살지 못한다.


• 투도(偸盜) : “yo pana bhikkhu adinnaṃ theyyasaṅkhātaṃ ādiyeyya, yathārūpe adinnādāne rājāno coraṃ gahetvā haneyyuṃ vā bandheyyuṃ vā pabbājeyyuṃ vā — ‘corosi bālosi mūḷhosi thenosī’ti, tathārūpaṃ bhikkhu adinnaṃ ādiyamāno ayampi pārājiko hoti asaṃvāso”ti. 


다시, 어떤 비구가 마을이나 숲에서, 도둑질이라 불리는, 주어지지 않은 것을 가질 것이다. 주어지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 때문에 왕들이 도둑을 잡아서 ‘그대는 도둑이고, 어리석고, 모르고, 절도범이다.’라면서 죽이거나 구속하거나 추방하듯이, 비구가 주어지지 않은 것을 가진다면, 이것도 빠라지까여서 함께 살지 못한다.


• 살인(殺人) : “yo pana bhikkhu sañcicca manussaviggahaṃ jīvitā voropeyya satthahārakaṃ vāssa pariyeseyya maraṇavaṇṇaṃ vā saṃvaṇṇeyya maraṇāya vā samādapeyya — ‘ambho purisa, kiṃ tuyhiminā pāpakena dujjīvitena, mataṃ te jīvitā seyyo’ti, iti cittamano cittasaṅkappo anekapariyāyena maraṇavaṇṇaṃ vā saṃvaṇṇeyya, maraṇāya vā samādapeyya, ayampi pārājiko hoti asaṃvāso”ti.


다시, 어떤 비구가 고의로 인간의 몸에서 목숨을 빼앗을 것이다. 칼을 가진 자를 구하거나, 죽음을 찬양하거나, ‘여보시오. 그대가 이 악하고 어려운 삶에 의해 무엇을 얻겠소, 그대에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소.’라고 죽음을 부추길 것이다. 이렇게 심(心)과 의(意)[심(心)이 의(意)고, 의(意)가 심(心)]에 의해 심(心)의 사유를 하는 자[죽음의 상(想)을 가지고 죽음을 의도하고 죽음을 갈망하는 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죽음을 찬양하고 죽음을 부추긴다면, 이것도 빠라지까여서 함께 살지 못한다.


• 인간을 넘어선 상태[uttarimanussadhamma]에 대한 사칭 : “yo pana bhikkhu anabhijānaṃ uttarimanussadhammaṃ attupanāyikaṃ alamariyañāṇadassanaṃ samudācareyya — ‘iti jānāmi iti passāmī’ti, tato aparena samayena samanuggāhīyamāno vā asamanuggāhīyamāno vā āpanno visuddhāpekkho evaṃ vadeyya — ‘ajānamevaṃ, āvuso, avacaṃ jānāmi, apassaṃ passāmi. tucchaṃ musā vilapin’ti, aññatra adhimānā, ayampi pārājiko hoti asaṃvāso”ti.


실답게 알지 못하는 어떤 비구가 인간을 넘어선 법인 성자들에게 적합한 지(知)와 견(見)을 자신에 대하여 ‘나는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본다.’라고 발표한다면, 그것으로부터 나중에 규명되었든 규명되지 않았든 이렇게 발표한 자가 청정을 구하여 ‘도반들이여, 알지 못하면서 나는 안다고, 보지 못하면서 나는 본다고 이렇게 공허하고 거짓이고 어리석은 말을 했습니다.’라고 말하더라도, 지나친 자기화와 다른 경우에, 이것도 함께 살 수 없는 바라이죄이다.


[비교1] 오무간업(五無間業) : mātā jīvitā voropitā hoti, pitā jīvitā voropito hoti, arahaṃ jīvitā voropito hoti, tathāgatassa duṭṭhena cittena lohitaṃ uppāditaṃ hoti, saṅgho bhinno hoti.


어머니의 목숨을 빼앗고, 아버지의 목숨을 빼앗고, 아라한의 목숨을 빼앗고, 불쾌해하는 심(心)으로 여래에게 피를 나게 하고, 상가를 분열시킴 


; (AN 4.236-학습계목 경2) - 괴로운 보(報)를 경험하게 하는 나쁜 업(業)

; (AN 5.129-불안정함 경) - 상실과 비탄의 상태에 태어나고, 지옥에 태어나고, 불안정하고, 용서 받을 수 없는 다섯 가지


[비교2-1] mātā jīvitā voropitā hoti, pitā jīvitā voropito hoti, arahaṃ jīvitā voropito hoti, tathāgatassa duṭṭhena cittena lohitaṃ uppāditaṃ hoti, saṅgho bhinno hoti, duppañño hoti jaḷo eḷamūgo.


어머니의 목숨을 빼앗고, 아버지의 목숨을 빼앗고, 아라한의 목숨을 빼앗고, 불쾌해하는 심(心)으로 여래에게 피를 나게 하고, 상가를 분열시키고, 지혜가 없어 어리석고 멍청함.


; (AN 6.87-빼앗음 경) - 정법을 듣는다고 해도 여섯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유익한 법들에게 확고하고 바르게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함. [반대의 경우로도 설함]


[비교2-2] abhabbo diṭṭhisampanno puggalo mātaraṃ jīvitā voropetuṃ, abhabbo diṭṭhisampanno puggalo pitaraṃ jīvitā voropetuṃ, abhabbo diṭṭhisampanno puggalo arahantaṃ jīvitā voropetuṃ, abhabbo diṭṭhisampanno puggalo tathāgatassa duṭṭhena cittena lohitaṃ uppādetuṃ, abhabbo diṭṭhisampanno puggalo saṅghaṃ bhindituṃ, abhabbo diṭṭhisampanno puggalo aññaṃ satthāraṃ uddisituṃ.


견해를 갖춘 사람이 어머니의 목숨을 빼앗는 것-아버지의 목숨을 빼앗는 것-아라한의 목숨을 빼앗는 것-불쾌해하는 심(心)으로 여래에게 피를 나게 하는 것-상가를 분열시키는 것-다른 스승을 청하는 것은 불가능함.


; (AN 6.94-불가능 경3)


2) saṅghādisesa[상가디세사] ― 상가바시사(僧伽婆尸沙), 승잔(僧殘) → 승단잔류죄 (僧團殘留罪) 13조(條)


바라이죄에 다음가는 무거운 죄로 승단에 남아 있을 수는 있는 죄 또는 처음부터 끝까지 승단이 갈마를 통해서 관여하는 죄로서 13조(條)[비구니는 17조 내지 19조]가 있는데, 성추행이나 승단의 화합을 깨뜨리려고 한 죄, 남을 바라이죄라고 비방한 죄 등에 해당함. 이것을 범하면 현전상가에서 격리처벌을 받고 참회를 해야 함.


3) aniyata[아니야따] - 부정(不定) → 부정죄(不定罪) 2조(條)


부정계율을 범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혐의를 받을 만한 죄인데, 비구가 여자와 자리를 함께 한 경우의 죄로서 증인의 증언에 의해 죄가 결정되므로 부정(不定)이라고 함.


① 병처부정(屛處不定) ― 남이 볼 수 없는 곳, 속삭여도 들리지 않는 곳에서 여자와 단 둘이 앉는 것. 경우에 따라 승단추방죄, 승단잔류죄, 속죄죄가 될 수 있음.


② 노처부정(露處不定) ― 남이 볼 수 있는 곳이지만 음담이 가능한 곳에서 여인과 단 둘이 있는 것. 경우에 따라 승단잔류죄, 속죄죄가 될 수 있음.


4) nissaggiya[닛삭기야] ― 니살기(尼薩耆), 사타(捨墮), 진사타(盡捨墮), 기타(棄墮) → 상실죄(喪失罪) 30조(條)


pācittiya[빠찟띠야]의 일종으로 재물의 취급을 잘못하여 일어나는 죄. 탐심으로 모은 것은 상실될 수 밖에 없으므로 상가에 가져와 참회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말함. 이 죄에 저촉되면 네 명 이상의 대중 앞에서 큰 소리로 잘못을 고하고 금은이나 돈 등은 완전히 포기되고, 가사나 발우는 동료비구에게 주고 참회한 뒤에 받은 비구가 주인에게 되돌려주고 탐심을 버리고 참회해야 함.

 

5) pācittiya[빠찟띠야] ― 바일제(波逸堤), 타(墮) → 속죄죄(贖罪罪) 90~92조(條) [비구니 141~210조(條)]


속죄가 필요한 죄. 속죄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죄.


① 상실속죄죄[사타(捨墮)] ― 재물을 내놓는 상실죄 → nissaggiya[닛삭기야]

② 단순속죄죄 90~92조(條)[비구니 141~210조(條)] - 버릴 재물이 필요 없는 죄여서 상대에게 사죄하고 참회하는 것이 필요한 망어(妄語)나 악구(惡口) 기타 가벼운 죄를 모아놓은 것.


6) pāṭidesanīya[빠띠데사니야] ― 바라제사니(波羅堤舍尼), 향피회(向彼悔), 회과법 (悔過法) → 고백죄(告白罪) 4조(條)[비구니 8조(條)]


주로 탁발 음식의 수용에서 부적절한 경우 발생하는 죄. 이 죄를 범하면 다른 비구에게 반드시 고백하고 참회해야 함.


7) sekhiya[세키야] ― 중학(衆學), 중학법(衆學法) → 중학죄(衆學罪) 75~ 107조(條)


복장과 식사와 의식 등의 행의작법(行儀作法)의 규정으로 숫자가 많고 항상 배워서 익혀야 할 것이므로 중학(衆學)이라고도 하고, 일조(一條)에 대하여 다수의 개조(箇條)가 있어 중학이라고도 함. 


이 규정을 어기면, 고의로 범한 경우에는 한 사람 앞에서 참회하고,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마음속으로만 참회하면 됨.


이 죄에는 악작(惡作) 또는 돌길라(突吉羅)라고 한역되는 ①악작죄(惡作罪)[dukkaṭa]와 악설(惡說)로 한역되는 ②악설죄(惡說罪)[dubbhāsita]가 있음.


8) adhikaraṇasamathā[아디까라나사마타] ― 멸쟁(滅諍), 멸쟁법(滅諍法) → 7조(條) [칠멸쟁(七滅諍)]


승단에서 쟁사(*)가 일어났을 때, 비구 가운데 멸쟁의 원리를 아는 비구가 상가의 규칙을 적용하여 쟁사를 그치게 해야 함. 이것을 어기면 악작죄가 됨.


(*) 네 가지 쟁사(諍事)


① 논쟁사(論諍事) ― 논쟁으로 인한 쟁사

② 비난사(非難事) ― 비난으로 인한 쟁사

③ 죄쟁사(罪諍事) ― 범죄로 인한 쟁사

④ 행쟁사(行諍事) ― 절차로 인한 쟁사


※ 다른 분류 방법


• duṭṭhulla[두툴라] ― 거친 죄 → 승단추방죄와 승단잔류죄


• thullaccaya[툴랏짜야] ― 미수죄 → 승단추방죄와 승단잔류죄를 저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죄


• 오편죄(五篇罪) ― 승단추방죄-승단잔류죄-부정죄-상실죄-속죄죄


• 칠취죄(七聚罪) - 오편죄+(고백죄-중학죄)


4. 비구니는 비구계보다 84개가 더 많은 311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비구니의 계에 대해서는 비구니의 출가를 허락하면서 제정된 여덟 가지 존중법[팔경법(八敬法)/팔경계(八敬戒)]을 주목해야 합니다.


◐ (AN 8.51-고따미 경) ‒ 「“만약, 아난다여, 마하빠자빠띠 고따미가 여덟 가지 존중법[팔경법(八敬法)/팔경계(八敬戒)]을 받아들인다면, 그녀에게 구족계(具足戒-upasampadā)를 주도록 하라.


(1) 구족계를 받은 지 100년이 된 비구니가 그날 구족계를 받은 비구에게 절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하고 합장하여 경의를 표해야 한다. 이것이 존경하고 존중하고 우러르고 예배한 뒤에 살아있는 한 넘지 않아야 하는 법이다. 


(2) 비구니가 비구가 없는 거주처에서 안거를 나서는 안 된다. 이것도 존경하고 존중하고 우러르고 예배한 뒤에 살아있는 한 넘지 않아야 하는 법이다. 


(3) 보름마다 비구니는 비구 상가에 포살에 대한 질문과 가르침을 위한 방문의 두 가지 법을 요청해야 한다. 이것도 존경하고 존중하고 우러르고 예배한 뒤에 살아있는 한 넘지 않아야 하는 법이다. 


(4) 안거에서 나온 비구니는 양 상가에서 본 것과 들은 것과 의심되는 것의 세 가지 경우에 대해 자자를 행해야 한다. 이것도 존경하고 존중하고 우러르고 예배한 뒤에 살아있는 한 넘지 않아야 하는 법이다. 


(5) 무거운 법을 범한 비구니는 양 상가에서 보름 동안 참회해야 한다. 이것도 존경하고 존중하고 우러르고 예배한 뒤에 살아있는 한 넘지 않아야 하는 법이다. 


(6) 두 번의 안거 동안 여섯 가지 법에 대해 공부한 식카마나는 양 상가에서 구족계를 받아야 한다. 이것도 존경하고 존중하고 우러르고 예배한 뒤에 살아있는 한 넘지 않아야 하는 법이다. 


(7) 어떤 이유로도 비구니는 비구를 비난하고 비방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존경하고 존중하고 우러르고 예배한 뒤에 살아있는 한 넘지 않아야 하는 법이다. 


(8) 오늘부터 비구니들이 비구들에 대해 말하는 것은 금지되고, 비구들이 비구니들에 대해 말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이것도 존경하고 존중하고 우러르고 예배한 뒤에 살아있는 한 넘지 않아야 하는 법이다. 


만약, 아난다여, 마하빠자빠띠 고따미가 여덟 가지 존중법[팔경법(八敬法)/팔경계(八敬戒)]을 받아들인다면, 그녀에게 구족계(具足戒-upasampadā)를 주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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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난다여, 여인이 여래가 선언한 법과 율 가운데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면, 아난다여, 범행은 오래 유지될 것이다. 정법이 천 년 동안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아난다여, 여인이 여래가 선언한 법과 율 가운데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기 때문에, 아난다여, 이제 범행은 오랫동안 유지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아난다여, 정법은 오백 년 동안 유지될 것이다. 


예를 들면, 아난다여, 여자가 많고 남자가 적은 가문이면 어디나 강도나 도둑에 의해 약탈당하기 쉽다. 이처럼, 아난다여, 법과 율 가운데 여인이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할 수 있게 될 때 범행은 올 유지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아난다여, 좋은 품종의 벼를 심은 밭에 곰팡이라는 이름의 병이 생겨나서 퍼지면, 이렇게 그 좋은 품종의 벼의 밭은 오래 유지되지 못한다. 이처럼, 아난다여, 법과 율 가운데 여인이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할 수 있게 될 때 범행은 올 유지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아난다여, 사탕수수를 심은 밭에 진홍색이라는 이름의 병이 생겨나서 퍼지면, 이렇게 그 사탕수수밭이 오래 유지되지 못한다. 이처럼, 아난다여, 법과 율 가운데 여인이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할 수 있게 될 때 범행은 올 유지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아난다여, 사람이 큰 호수에 물이 넘치지 못할 만큼 미리 제방을 쌓을 것이다. 이처럼, 아난다여, 나는 살아있는 한 넘지 않아야 하는 비구니들의 여덟 가지 존중법을 미리 선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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