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의 확장 ― (70)「uttari manussadhamma 인간을 넘어선 법」
(MN 69-골리야니 경)은 ‘uttari manussadhamme yogo karaṇīyo 인간을 넘어선 법들을 공부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인간을 넘어선 법들은 무엇입니까?
[1] 용례 ― uttarimanussadhamma(인간을 넘어선 법)은 율(律)에 52회, 경(經)에 42회 나타납니다.
1. 율의 용례 - uttarimanussadhamma(인간을 넘어선 법)의 사칭
uttarimanussadhamma(인간을 넘어선 법)을 사칭하는 것은 율장에서는 네 가지 바라이죄[pārājika ― 상가에서 추방되고 다시는 구족계를 받을 수 없음 ― ①음행, ②투도, ③살인, ④인간을 넘어선 법을 사칭]에 속합니다.
2. 경의 용례 - 두 가지 형태
첫째, 「uttarimanussadhammā iddhipāṭihāriyaṃ karoti 인간을 넘어선 법인 신통의 기적을 행하다」 ― (DN 11-께왓다 경), (DN 24-빠티까 경)
둘째, 「uttarimanussadhammaṃ alamariyañāṇadassanavisesa 인간을 넘어선 법인 성자들에게 적합한 차별적 지(知)와 견(見)」
⇒ 주제의 확장 ― (70-1)「alamariyañāṇadassanavisesa 성자들에게 적합한 차별적 지(知)와 견(見)」 참조
[2] uttarimanussadhamma(인간을 넘어선 법)의 이해
1. uttarimanussadhamma(인간을 넘어선 법) 사칭 ― 율장(律藏) 마하위방가 pārājikakaṇḍaṃ catutthapārājikaṃ[바라이죄(波羅夷罪) 제4조]
어떠한 비구라도 실답게 알지 못하면서 인간을 넘어선 법에 대하여 자신과 관계하여 ‘나는 이렇게 안다, 나는 이렇게 본다.’라고 성자들에게 적합한 지(知)와 견(見)을 선언한다면, 그리고 나중에 규명되건 규명되지 않건 간에 타락하여 죄의 정화를 기대하고 ‘벗이여, 나는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라고 허황된 말, 거짓된 말, 망언을 한 것이라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자기화를 제외하고 이러한 자도 역시 승단추방죄(僧團追放罪)를 범하는 것이므로 함께 살 수 없다.
한편, 바라이죄는 오무간업(五無間業)과 비교됩니다.
[비교1] 오무간업(五無間業)
어머니의 목숨을 빼앗고, 아버지의 목숨을 빼앗고, 아라한의 목숨을 빼앗고, 불쾌해하는 심(心)으로 여래에게 피를 나게 하고, 상가를 분열시킨다
• (AN 4.236-학습계목 경2) ― 괴로운 보(報)를 경험하게 하는 나쁜 업(業)
• (AN 5.129-불안정함 경) ― 상실과 비탄의 상태에 태어나고, 지옥에 태어나고, 불안정하고, 용서받을 수 없음
어머니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아라한을 죽이고, 악한 마음으로 여래의 몸에 피를 내고, 승가를 분열시키고, 지혜가 없어 어리석고 멍청함.
• (AN 6.87-빼앗음 경) ― 정법을 듣는다고 해도 유익한 법들에게 확고하고 바르게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
견해를 갖춘 사람이 어머니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불가능하다. 견해를 갖춘 사람이 아버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불가능하다. 견해를 갖춘 사람이 아라한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불가능하다. 견해를 갖춘 사람이 불쾌해하는 심(心)으로 여래에게 피를 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견해를 갖춘 사람이 상가를 분열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견해를 갖춘 사람이 다른 스승을 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AN 6.94-불가능 경3) ― 여섯 가지 불가능한 경우
2. uttarimanussadhamma(인간을 넘어선 법)의 정의 ― <율장 빠라지까(승단추방죄) 제4조>
‘인간을 넘어선 법’은 선(禪), 해탈(解脫), 삼매(三昧), 증득(證得), 지견(知見), 도(道)의 수행(修行), 과(果)의 실현, 오염원의 버림, 심(心)의 장애의 여읨, 공(空)한 자리에서 기뻐함을 말한다.
선(禪)이란 초선(初禪), 제이선(第二禪), 제삼선(第三禪), 제사선(第四禪)이다.
해탈(解脫)이란 공해탈(空解脫), 무상해탈(無相解脫), 무원해탈(無願解脫)이다.
삼매란 공삼매(空三昧), 무상삼매(無相三昧), 무원삼매(無願三昧)이다.
증득(證得)이란 공(空)의 증득, 무상(無相)의 증득, 무원(無願)의 증득이다.
지견(知見)이란 삼명(三明)[숙주명(宿住明)-천안명(天眼明)-누진명(漏盡明)]이다.
도(道)의 수행(修行)이란 사념처(四念處), 사정근(四正勤), 사여의족(四如意足), 오근(五根), 오력(五力), 칠각지(七覺支), 팔정도(八正道)이다.
과(果)의 실현이란 예류과(預流果)의 실현, 일래과(一來果)의 실현, 불환과(不還果)의 실현, 아라한(阿羅漢)의 경지의 실현이다.
오염원의 버림이란 탐(貪)의 버림, 진(嗔)의 버림, 치(癡)의 버림이다.
심(心)의 장애의 여읨이란 심(心)이 탐(貪) 때문에 생긴 장애를 여읨, 심(心)이 진(嗔) 때문에 생긴 장애를 여읨, 심(心)이 치(癡) 때문에 생긴 장애를 여읨이다.
공(空)한 자리에서 기뻐함이란 초선(初禪)의 공(空)한 자리에서 기뻐함, 제이선(第二禪)의 공(空)한 자리에서 기뻐함, 제삼선(第三禪)의 공(空)한 자리에서 기뻐함, 제사선(第四禪)의 공(空)한 자리에서 기뻐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