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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의 확장

주제의 확장 ― (39)「abhidhamma는 무엇인가?」

▣ 주제의 확장 ― (39)「abhidhamma는 무엇인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통적으로 경(經-sutta)-율(律-vinaya)-론(論-abhidhamma) 삼장(三藏)으로 구성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논장(論藏)은 승법(勝法)[수승(殊勝)한 법(法)]이라는 이해 위에서 일곱 가지 논(論) 즉 칠론(七論)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 위에서 경과 율을 공부하면, 경(經)과 율(律)에 나타나는 abhidhamma의 용례에 논장(論藏)을 적용하여 경과 율을 해석하게 됩니다. 즉 논장의 시각으로 경과 율을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과 율의 삶에 대한 관점과 논의 관점은 다릅니다. 그래서 경과 율과 논이 모두 한 분의 스승인 부처님에 의해 설해졌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과 율에 나타나는 abhidhamma를 논장이라고 번역하면, 경과 율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과 율에 나타나는 abhidhamma는 보통 abhivinaya와 짝을 이루어 ‘법에 대한 공부[대법(對法)]’와 ‘율에 대한 공부[대율(對律)]’를 의미하는데, 논장이라는 번역은 자칫 부처님이 지시하는 법에 대한 공부의 내용이 삶에 대한 관점을 달리하는 논의 주장을 수용하라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에 의한 고(苦)와 고멸(苦滅)의 가르침이 논장이라는 제3의 관점에 의해 사실[삼법인(三法印)과 연기(緣起)]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abhidhamma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앎은 중요합니다.



abhi°는 전치사인데 ‘①향해서. 대해서. ②~을 넘어서. ~을 지배하여. ③매우. 두루.’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abhidhamma는 ①의 의미로는 대법(對法), ②의 의미로는 승법(勝法)[수승(殊勝)한 법(法)]이라고 번역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즉 법(法-dhamma)은 경장(經藏-suttapiṭaka)과 율장(律藏-vinayapiṭaka)으로 구성되는데, 좁은 의미에서 법(法)은 경장(經藏)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①의 의미인 대법(對法)으로의 abhidhamma는 대개 대율(對律) 즉 abhivinaya와 짝을 이루어 나타납니다. 이때, 법(法) 즉 경장(經藏)은 아홉 가지 형태로 구성되는데, 구분교(九分敎)입니다. ― 「suttaṃ, geyyaṃ, veyyākaraṇaṃ, gāthaṃ, udānaṃ, itivuttakaṃ, jātakaṃ, abbhutadhammaṃ, vedallaṃ 경(經), 응송(應頌), 수기(授記), 게송(偈頌), 감흥어(感興語), 여시어(如是語), 본생담(本生譚), 미증유법(未曾有法), 문답(問答)」 → (MN 22-뱀의 비유 경) 참조


그래서 abhidhamma는 ①대법(對法)의 의미 즉 법(法-dhamma)이 설해진 목적에 따르는 의미(attha)를 규명하기 위한 법(法)에 대한 공부이고, abhivinaya는 대율(對律)의 의미 즉 율(律-vinaya)이 설해진 목적에 따르는 의미(attha)를 규명하기 위한 율(律)에 대한 공부라고 보아야 합니다. 특히, 법에 대한 공부와 율에 대한 공부에 대해 고결한 환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되는데, 보호자를 만드는 법 등 비구의 삶이 괴롭지 않기 위한 필수 조건의 하나입니다. 또한, 예류자(預流者)와 불환자(不還者)와 아라한(阿羅漢)이 ‘법에 대한 것들과 율에 대한 것들을 질문받고 대답하지 못하면 용모를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법과 율에 대한 공부가 성자들이 갖춰야 하는 덕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테라와다불교는 경(經-sutta)-율(律-vinaya)-론(論-abhidhamma)의 삼장(三藏- tipiṭaka)의 전승을 전통으로 합니다. 이때, 논장(論藏)은 abhidhamma에 ②승법(勝法)의 의미를 적용한 것이고, 법집론(法集論)-분별론(分別論)-논사(論事)-인시설론(人施設論) -계론(界論)-쌍론(雙論)-발취론(發趣論)의 칠론(七論)으로 구성됩니다. 경장(經藏)과 율장(律藏) 외에 별도의 영역이 설정되어 법(法)의 규모가 확장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논장(論藏)이 불설(佛說)이라는 전제 위에 있는 이런 전통은 교리의 일관성을 해치고, 어떤 주제에 대한 확정적 결론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삶의 해석 즉 깨달음의 관점에서 경(經)-율(律)과 일치하지 않는 논장(論藏)을 불설(佛說)이라고 치부하는 데서 생기는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abhidhamma에 대한 이런 이해는 1차 결집(結集)된 경(經)과 율(律)에 나타나는 abhidhamma의 해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법(法)에 대한 공부라는 직접적인 지시 대신에 부처님에 의해 설해지지 않은, 후대의 논장(論藏)을 공부하라는 지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의식에 의해 ②승법(勝法)의 의미를 배제하고 ①대법(對法)의 의미로 해석할 때 abhidhamma가 나타나는 경(經)과 율(律)은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한편, abhivinaya 없이 abhidhamma가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들은 abhidhamma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알려줍니다.


1) (MN 32-고싱가 큰 경)은 마하목갈라나 존자에 대해 abhidhamma 즉 법에 대한 공부로 특징 짓는데, 부처님은 ‘목갈라나는 법을 설하는 자’라고 정리합니다. ‘두 명의 비구가 법에 대한 이야기(abhidhammakatha)를 합니다. 그들은 서로 질문을 하고, 질문받은 사람은 서로의 질문에 대답하고, 끝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법의 대화는 계속됩니다.’라는 설명에 대해 부처님은 그런 사람이 바로 법을 설하는 자(dhammakathiko)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 (MN 103-무엇이라고 경)은 부처님이 실다운 지혜로 설한 일곱 가지 보리분법(菩提分法) 즉 사념처(四念處), 사정근(四正勤), 사여의족(四如意足), 오근(五根), 오력(五力), 칠각지(七覺支), 팔정도(八正道)의 법들에서 온전히 화합하고 동의하고 분쟁하지 않고 공부해야 하는데, ‘그 법들 가운데 화합하고 동의하고 분쟁하지 않고 공부하는 그대들에게 법에 대한 공부(abhidhamma)에서 다른 주장을 하는 두 명의 비구가 있을 것’이라고 하여 일곱 가지 보리분법(菩提分法)에 대한 이어지는 공부가 법에 대한 공부(abhidhamma)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Ⅰ. abhidhamma와 abhivinaya가 짝을 이루어 나타나는 용례


12개의 용례 경들이 있는데, 모두 abhidhamme abhivinaye의 형태이고, abhidhamme abhivinaye uḷārapāmojjo(법에 대한 공부와 율에 대한 공부에 대한 고결한 환희)와 abhidhamme abhivinaye pañhaṃ puṭṭho(법에 대한 것들과 율에 대한 것들을 질문받은 사람)의 두 가지 구문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비구는 법을 좋아하고, 사랑스러운 대화를 하고, 법(法)에 대한 공부[아비담마]와 율(律)에 대한 공부[아비위나야]에 대해 고결한 환희가 있다.’라는 것은 ①보호자를 만드는 법이고, ②사랑을 만들고, 공경을 만들고, 따르게 함으로 갈등하지 않음으로, 함께함으로, 일치로 이끄는 기억해야 하는 법이고, ③장로 비구가 편안하게 머물기 위한 법이며, ④믿음을 가진 자를 위한 믿음의 특징입니다. 즉 모범적인 비구의 삶을 구성하는 한 가지 기준입니다.


둘째, ‘법에 대한 것들과 율에 대한 것들을 질문받은 사람’이 대답하지 못하면 흉이 되므로, 잘 공부하여 질문을 받으면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dhammakāmo hoti piyasamudāhāro abhidhamme abhivinaye uḷārapāmojjo 법을 좋아하고, 사랑스러운 대화를 하고, 법(法)에 대한 공부[아비담마]와 율(律)에 대한 공부[아비위나야]에 대해 고결한 환희가 있다.


1) 보호자를 만드는 법 ― (DN 33.13-합송경, 열 가지로 구성된 법들)/(DN 34.11-십상경, 열 가지 법)/(AN 10.17-보호자 경1)/(AN 10.18-보호자 경2)


(AN 10.17-보호자 경1)은 보호자가 없으면 괴롭게 머물기 때문에 보호자와 함께 머물 것을 종용하면서 보호자를 만드는 법 열 가지를 설명하는데, ①계(戒)를 중시할 것, ②많이 배울 것, ③좋은 친구, ④유연할 것, ⑤동료수행자에 대한 역할, ⑥법(法)에 대한 공부[아비담마]와 율(律)에 대한 공부[아비위나야]에 대한 고결한 환희, ⑦열심히 정진할 것, ⑧만족, ⑨사띠를 가짐, ⑩지혜를 가짐입니다. 


(DN 33.13-합송경, 열 가지로 구성된 법들)은 보호자를 만드는 열 가지 법을 소개하고, (DN 34.11-십상경, 열 가지 법들)은 열 가지 법 가운데 많은 것을 만드는 법으로 설명합니다. 한편, (AN 10.18-보호자 경2)은 보호자를 만드는 법 열 가지를 가진 비구는 장로-중진-신진 비구의 연민을 받아서 유익한 법들에서 향상이 예상되는 것이 다시 보호자를 만드는 법이라고 확장된 설명을 합니다.


2) (AN 10.50-다툼 경) 


보호자를 만드는 법 열 가지는 사랑을 만들고, 공경을 만들고, 따르게 함으로 갈등하지 않음으로, 함께함으로, 일치로 이끄는, 기억해야 하는 법으로 소개됩니다.


3) (AN 10.98-장로 경)


장로 비구가 편안하게 머물기 위한 열 가지 법을 소개하는데, 보호자를 만드는 법 가운데 ①계(戒)를 중시할 것, ②많이 배울 것, ⑥법(法)에 대한 공부[아비담마]와 율(律)에 대한 공부[아비위나야]에 대해 고결한 환희, ⑧만족의 네 가지는 중복됩니다.


→ 더해지는 법들 ― 두 가지 계목에 대한 상세함, 사선에 대한 능숙, 쾌활함, 행위의 단속, 사선(四禪)의 성취, 누진(漏盡)의 실현


4) (AN 11.14-수부띠 경)


믿음을 가진 자를 위한 믿음의 특징 열한 가지를 소개하는데, 보호자를 만드는 법 가운데 ①계(戒)를 중시할 것, ②많이 배울 것, ③좋은 친구, ④유연할 것, ⑤동료수행자에 대한 역할, ⑥법(法)에 대한 공부[아비담마]와 율(律)에 대한 공부[아비위나야]에 대해 고결한 환희, ⑦열심히 정진할 것의 일곱 가지는 중복됩니다.


→ 더해지는 법들 ― 사선(四禪)의 성취, 숙주명(宿住明), 천안명(天眼明), 누진(漏盡)의 실현


2. abhidhamme (kho pana) abhivinaye pañhaṃ puṭṭho 법에 대한 것들과 율에 대한 것들을 질문받은 사람


1) (MN 69-골리야니 경)


“āraññikenāvuso, bhikkhunā abhidhamme abhivinaye yogo karaṇīyo. santāvuso, āraññikaṃ bhikkhuṃ abhidhamme abhivinaye pañhaṃ pucchitāro. sace, āvuso, āraññiko bhikkhu abhidhamme abhivinaye pañhaṃ puṭṭho na sampāyati, tassa bhavanti vattāro. ‘kiṃ panimassāyasmato āraññikassa ekassāraññe serivihārena yo ayamāyasmā abhidhamme abhivinaye pañhaṃ puṭṭho na sampāyatī’ti — tassa bhavanti vattāro. tasmā āraññikena bhikkhunā abhidhamme abhivinaye yogo karaṇīyo.


도반들이여, 숲에 머무는 비구는 법(法)에 대한 것들과 율(律)에 대한 것들을 공부해야 합니다. 도반들이여, 숲에 사는 비구에게 법(法)에 대한 것들과 율(律)에 대한 것들을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도반들이여, 법(法)에 대한 것들과 율(律)에 대한 것들을 질문받은 숲에 사는 비구가 설명하지 못하면 그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결정으로 혼자 숲에 머물면서 법(法)에 대한 것들과 율(律)에 대한 것들을 질문받고 설명하지 못하는 이 존자에게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그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숲에 사는 비구는 법(法)에 대한 것들과 율(律)에 대한 것들을 공부해야 합니다. 


2) (AN 3.141-저열한 말 경)/(AN 3.142-우량한 말 경)/(AN 3.143-혈통 좋은 말 경)/(AN 9.22-저열한 말 경)


세 개의 경은 사람을 속력과 용모와 체격을 얼마나 갖추었는지에 따라 구분하는데, 용모에 대해 법(法)에 대한 것[아비담마]과 율(律)에 대한 것[아비위나야]에 대해 질문을 받은 사람의 대답 여부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AN 9.22-저열한 말 경)은 앞의 세 개의 경을 하나로 묶어 놓은 경이어서 내용은 같습니다. 


→ 예류자(預流者)와 불환자(不還者)와 아라한(阿羅漢)이 ‘법에 대한 것들과 율에 대한 것들을 질문받고 대답하지 못하면 용모를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법과 율에 대한 공부가 성자들이 갖춰야 하는 덕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Ⅱ. abhidhamma가 단독으로 나타나는 용례


1. abhidhammakathaṃ(법에 대한 이야기) ― (MN 32-고싱가 큰 경)/(AN 5.79-오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 경3)/(AN 6.60-핫티사리뿟따 경)


1) (MN 32-고싱가 큰 경)  


“idhāvuso sāriputta, dve bhikkhū abhidhammakathaṃ kathenti, te aññamaññaṃ pañhaṃ pucchanti, aññamaññassa pañhaṃ puṭṭhā vissajjenti, no ca saṃsādenti, dhammī ca nesaṃ kathā pavattinī hoti. evarūpena kho, āvuso sāriputta, bhikkhunā gosiṅgasālavanaṃ sobheyyā”ti.


“여기, 도반 사리뿟따여, 두 명의 비구가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서로 질문을 하고, 질문받은 사람은 서로의 질문에 대답하고, 끝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법의 대화는 계속됩니다. 도반 사리뿟따여, 이런 비구가 고싱가살라 숲을 빛나게 합니다.”


→ moggallāno hi, sāriputta, dhammakathiko”ti. 사리뿟따여, 목갈라나는 법을 설하는 자이다.”


2) (AN 5.79-오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 경3)


• 법의 오염을 초래하는 다섯 가지 오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 ― 계(戒)-심(心)-혜(慧)를 닦지 않은 비구들이 ①남들에게 구족계(具足戒)를 줄 것, ②남들에게 의지(依支)를 줄 것, ③법에 대한 이야기, 교리문답 이야기를 설할 것, ④여래의 가르침을 듣지 않을 것, ⑤풍족하게 살 것 → 그것을 알고서 버리기 위해 정진해야 함 


“puna caparaṃ, bhikkhave, bhavissanti bhikkhū anāgatamaddhānaṃ abhāvitakāyā abhāvitasīlā abhāvitacittā abhāvitapaññā. te abhāvitakāyā samānā abhāvitasīlā abhāvitacittā abhāvitapaññā abhidhammakathaṃ vedallakathaṃ kathentā kaṇhadhammaṃ okkamamānā na bujjhissanti. iti kho, bhikkhave, dhammasandosā vinayasandoso; vinayasandosā dhammasandoso. idaṃ, bhikkhave, tatiyaṃ anāgatabhayaṃ etarahi asamuppannaṃ āyatiṃ samuppajjissati. taṃ vo paṭibujjhitabbaṃ; paṭibujjhitvā ca tassa pahānāya vāyamitabbaṃ.


다시, 비구들이여, 미래에 몸을 닦지 않고, 계(戒)를 닦지 않고, 심(心)을 닦지 않고, 혜(慧)를 닦지 않은 비구들이 있을 것이다. 몸을 닦지 않고, 계(戒)를 닦지 않고, 심(心)을 닦지 않고, 혜(慧)를 닦지 않으면서 법에 대한 이야기, 교리문답 이야기를 설하고, 나쁜 법에 빠져있는 그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법(法)의 오염으로부터 율(律)의 오염이 있고, 율(律)의 오염으로부터 법(法)의 오염이 있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지금은 생기지 않았지만 미래에 생길 세 번째 오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대들은 그것을 알아야 한다. 알고서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정진해야 한다.


3) (AN 6.60-핫티사리뿟따 경)


evaṃ me sutaṃ — ekaṃ samayaṃ bhagavā bārāṇasiyaṃ viharati isipatane migadāye. tena kho pana samayena sambahulā therā bhikkhū pacchābhattaṃ piṇḍapātapaṭikkantā maṇḍalamāḷe sannisinnā sannipatitā abhidhammakathaṃ kathenti. tatra sudaṃ āyasmā citto hatthisāriputto therānaṃ bhikkhūnaṃ abhidhammakathaṃ kathentānaṃ antarantarā kathaṃ opāteti. atha kho āyasmā mahākoṭṭhiko āyasmantaṃ cittaṃ hatthisāriputtaṃ etadavoca — “māyasmā citto hatthisāriputto therānaṃ bhikkhūnaṃ abhidhammakathaṃ kathentānaṃ antarantarā kathaṃ opātesi, yāva kathāpariyosānaṃ āyasmā citto āgametū”ti. evaṃ vutte āyasmato cittassa hatthisāriputtassa sahāyakā bhikkhū āyasmantaṃ mahākoṭṭhikaṃ etadavocuṃ — “māyasmā mahākoṭṭhiko āyasmantaṃ cittaṃ hatthisāriputtaṃ apasādesi, paṇḍito āyasmā citto hatthisāriputto. pahoti cāyasmā citto hatthisāriputto therānaṃ bhikkhūnaṃ abhidhammakathaṃ kathetun”ti.


이렇게 나는 들었다. — 한때 세존은 바라나시에서 이시빠따나의 사슴 공원에 머물렀다. 그때 탁발을 마치고 돌아와 오후에 강당에 함께 모인 많은 장로 비구들이 법에 대한 이야기로 대화하고 있었다. 거기서 찟따 핫티사리뿟따 존자가 법에 대한 이야기로 대화하고 있는 장로 비구들의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방해했다. 그러자 마하꼿티까 존자가 찟따 핫티사리뿟따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 “찟따 핫티사리뿟따 존자는 법에 대한 이야기로 대화하고 있는 장로 비구들의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방해하지 마시오.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찟따 존자는 기다리시오.”라고. 이렇게 말하자 찟따 핫티사리뿟따 존자의 친구인 비구들이 마하꼿티까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 “마하꼿티까 존자는 찟따 핫티사리뿟따 존자를 경시하지 마십시오. 찟따 핫티사리뿟따 존자는 현자입니다. 그리고 찟따 핫티사리뿟따 존자는 장로 비구들을 위해 법에 대한 이야기로 대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라고.


2. abhidhamme nānāvādā ― (MN 103-무엇이라고 경)


“tasmātiha, bhikkhave, ye vo mayā dhammā abhiññā desitā, seyyathidaṃ — cattāro satipaṭṭhānā cattāro sammappadhānā cattāro iddhipādā pañcindriyāni pañca balāni satta bojjhaṅgā ariyo aṭṭhaṅgiko maggo, tattha sabbeheva samaggehi sammodamānehi avivadamānehi sikkhitabbaṃ. tesañca vo, bhikkhave, samaggānaṃ sammodamānānaṃ avivadamānānaṃ sikkhataṃ siyaṃsu dve bhikkhū abhidhamme nānāvādā. tatra ce tumhākaṃ evamassa — ‘imesaṃ kho āyasmantānaṃ atthato ceva nānaṃ byañjanato ca nānan’ti, tattha yaṃ bhikkhuṃ suvacataraṃ maññeyyātha so upasaṅkamitvā evamassa vacanīyo — ‘āyasmantānaṃ kho atthato ceva nānaṃ, byañjanato ca nānaṃ. tadamināpetaṃ āyasmanto jānātha — yathā atthato ceva nānaṃ, byañjanato ca nānaṃ. māyasmanto vivādaṃ āpajjitthā’ti. athāparesaṃ ekatopakkhikānaṃ bhikkhūnaṃ yaṃ bhikkhuṃ suvacataraṃ maññeyyātha so upasaṅkamitvā evamassa vacanīyo — ‘āyasmantānaṃ kho atthato ceva nānaṃ, byañjanato ca nānaṃ. tadamināpetaṃ āyasmanto jānātha — yathā atthato ceva nānaṃ, byañjanato ca nānaṃ. māyasmanto vivādaṃ āpajjitthā’ti. iti duggahitaṃ duggahitato dhāretabbaṃ, suggahitaṃ suggahitato dhāretabbaṃ. duggahitaṃ duggahitato dhāretvā suggahitaṃ suggahitato dhāretvā yo dhammo yo vinayo so bhāsitabbo.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실다운 지혜로 내가 그대들에게 설한 사념처(四念處), 사정근(四正勤), 사여의족(四如意足), 오근(五根), 오력(五力), 칠각지(七覺支), 팔정도(八正道)의 법들에서 온전히 화합하고 동의하고 분쟁하지 않고 공부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그 법들 가운데 화합하고 동의하고 분쟁하지 않고 공부하는 그대들에게 법에 대한 공부에서 다른 주장을 하는 두 명의 비구가 있을 것이다. 거기서 그대들에게 ‘이 존자들은 의미도 다르고 표현도 다르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 그대들이 더 유연하다고 생각하는 비구에게 가서 ‘존자들은 의미도 다르고 표현도 다릅니다. 그러니 이것에 의해 존자들은 의미에서도 다르고 표현에서도 다르다고 알아야 합니다. 존자들은 분쟁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해야 한다. 또한, 다른 한쪽의 비구들 가운데 더 유연하다고 생각하는 비구에게 가서 ‘존자들은 의미도 다르고 표현도 다릅니다. 그러니 이것에 의해 존자들은 의미에서도 다르고 표현에서도 다르다고 알아야 합니다. 존자들은 분쟁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해야 한다. 이렇게 잘못 붙잡은 같은 잘못 붙잡은 것으로 명심해야 하고, 잘 붙잡은 것은 잘 붙잡은 것으로 명심해야 한다. 잘못 붙잡은 것을 잘못 붙잡은 것으로 명심하고, 잘 붙잡은 것을 잘 붙잡은 것으로 명심한 뒤에 법과 율을 말해야 한다.


3. pācittiyakaṇḍaṃ, 8. sahadhammikavaggo, 2. vilekhan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pātimokkhe uddissamāne evaṃ vadeyya — ‘kiṃ panimehi khuddānukhuddakehi sikkhāpadehi uddiṭṭhehi, yāvadeva kukkuccāya vihesāya vilekhāya saṃvattantī’ti, sikkhāpadavivaṇṇake pācittiya”nti.


계목(戒目)을 암송할 때 어떤 비구가 ‘이런 사소한 학습계율을 암송하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가책과 성가심과 당혹으로 이끌 뿐이다.’라고 말한다면, 학습계율의 비방에 대한 속죄죄이다.


anāpatti na vivaṇṇetukāmo, “iṅgha tvaṃ suttante vā gāthāyo vā abhidhammaṃ vā pariyāpuṇassu, pacchā vinayaṃ pariyāpuṇissasī”ti bhaṇati, ummattakassa, ādikammikassāti.


비방을 원하지 않고, ‘오시오, 그대는 경들과 게송들과 법에 대한 것을 배우고, 나중에 율(律)을 배우십시오.’라고 말하고, 미친 자, 처음인 자는 범한 것이 아니다.


4. pācittiyakaṇḍaṃ (bhikkhunīvibhaṅgo), 9. chattupāhanavaggo, 12. dvādasamasikkhāpadaṃ


“yā pana bhikkhunī anokāsakataṃ bhikkhuṃ pañhaṃ puccheyya, pācittiya”nti.


어떤 비구니가 비구에게 기회를 만들지 않고 질문한다면, 속죄죄이다.


anokāsakatanti anāpucchā. bhikkhunti upasampannaṃ. pañhaṃ puccheyyāti suttante okāsaṃ kārāpetvā vinayaṃ vā abhidhammaṃ vā pucchati, āpatti pācittiyassa. vinaye okāsaṃ kārāpetvā suttantaṃ vā abhidhammaṃ vā pucchati, āpatti pācittiyassa. abhidhamme okāsaṃ kārāpetvā suttantaṃ vā vinayaṃ vā pucchati, āpatti pācittiyassa.


‘기회를 만들지 않고’는 허락을 구하지 않음이다. ‘비구에게’는 구족계를 받은 자이다. ‘질문한다면’은 경에 대한 기회를 얻은 뒤에 율이나 법에 대한 것을 질문하면 속죄죄를 범하는 것이고, 율에 대한 기회를 얻은 뒤에 경이나 법에 대한 것을 질문하면 속죄죄를 범하는 것이고, 법에 대한 것에 대한 기회를 얻은 뒤에 경이나 율을 질문하면 속죄죄를 범하는 것이다.

Comments

아빈뇨 2021.08.04 11: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