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비구는 227계를 받습니다.
1) pārājika[빠라지까] - 바라이(波羅夷), 단두죄(斷頭罪) → 승단추방죄(僧團追放罪) 4조(四條)
상가에서 추방되고 다시는 구족계를 받을 수 없음. 단, 사미계는 받을 수 있음.
①음행, ②투도, ③살인, ④인간을 넘어선 상태[uttarimanussadhamma]에 대한 사칭
2) saṅghādisesa[상가디세사] - 승가바시사(僧伽婆尸沙), 승잔(僧殘) → 승단잔류죄(僧團殘留罪) 13조(條)
바라이죄에 다음가는 무거운 죄로 승단에 남아 있을 수는 있는 죄 또는 처음부터 끝까지 승단이 갈마를 통해서 관여하는 죄.
13조(條)[비구니는 17조 내지 19조]가 있는데, 성추행이나 승단의 화합을 깨뜨리려고 한 죄, 남을 바라이죄라고 비방한 죄 등에 해당함.
이것을 범하면 현전승가에서 격리처벌을 받고 참회를 해야 함.
3) aniyata[아니야따] - 부정(不定), 부정법(否定正) → 부정죄(不定罪) 2조(條)
부정계율을 범했는지 불분명하지만 혐의를 받을 만한 죄. 비구가 여자와 자리를 함께 한 경우의 죄로서 증인의 증언에 의해 죄가 결정되므로 부정(不定)이라고 함.
① 병처부정(屛處不定) - 남이 볼 수 없는 곳, 속삭여도 들리지 않는 곳에서 여자와 단 둘이 앉는 것. 경우에 따라 승단추방죄, 승단잔류죄, 속죄죄가 될 수 있음.
② 노처부정(露處不定) - 남이 볼 수 있는 곳이지만 음담이 가능한 곳에서 여인과 단 둘이 있는 것. 경우에 따라 승단잔류죄, 속죄죄가 될 수 있음.
4) nissaggiya[닛삭기야] - 니살기(尼薩耆), 사타(捨墮), 진사타(盡捨墮), 기타(棄墮) → 상실죄(喪失罪) 30조(條)
pācittiya[빠찟띠야]의 일종으로 재물의 취급을 잘못하여 일어나는 죄. 탐심으로 모은 것은 상실될 수 밖에 없으므로 상가에 가져와 참회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말함.
이 죄에 저촉되면 네 명 이상의 대중 앞에서 큰 소리로 잘못을 고하고 금은이나 돈 등은 완전히 포기되고, 가사나 발우는 동료비구에게 주고 참회한 뒤에 받은 비구가 주인에게 되돌려주고 탐심을 버리고 참회해야 함.
5) pācittiya[빠찟띠야] - 바일제(波逸堤), 타(墮) → 속죄죄(贖罪罪) 90~92조(條)[비구니 141~210조(條)]
속죄가 필요한 죄. 속죄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죄.
① 상실속죄죄[사타(捨墮)] - 재물을 내놓는 상실죄 → nissaggiya[닛삭기야]
② 단순속죄죄 90~92조(條)[비구니 141~210조(條)] - 버릴 재물이 필요 없는 죄여서 상대에게 사죄하고 참회하는 것이 필요한 망어(妄語)나 악구(惡口) 가타 가벼운 죄를 모아놓은 것.
6) pāṭidesanīya[빠띠데사니야] - 바라제사니(波羅堤舍尼), 향피회(向彼悔), 회과법(悔過法) → 고백죄(告白罪) 4조(條)[비구니 8조(條)]
주로 탁발음식의 수용에서 부적한 경우 발생하는 죄. 이 죄를 범하면 다른 비구에게 반드시 고백하고 참회해야 함.
7) sekhiya[세키야] - 중학(衆學), 중학법(衆學法) → 중학죄(衆學罪) 75~ 107조(條)
복장과 식사와 의식 등의 행의작법(行儀作法)의 규정으로 숫자가 많고 항상 배워서 익혀야 할 것이므로 중학(衆學)이라고도 하고, 일조(一條)에 대하여 다수의 개조(箇條)가 있어 중학이라고도 함.
이 규정을 어기면, 고의로 범한 경우에는 한 사람 앞에서 참회하고,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마음속으로만 참회하면 됨.
이 죄에는 악작(惡作) 또는 돌길라(突吉羅)라고 한역되는 ①악작죄(惡作罪)[dukkaṭa]와 악설(惡說)로 한역되는 ②악설죄(惡說罪)[dubbhāsita]가 있음.
8) adhikaraṇasamathā[아디까라나사마타] - 멸쟁(滅諍), 멸쟁법(滅諍法) → 7조(條)[칠멸쟁(七滅諍)]
승단에서 쟁사가 일어났을 때, 비구 가운데 멸쟁의 원리를 아는 비구가 승가의 규칙을 적용하여 쟁사를 그치게 해야 함. 이것을 어기면 악작죄가 됨.
(*) 네 가지 쟁사(諍事)
① 논쟁사(論諍事) - 논쟁으로 인한 쟁사
② 비난사(非難事) - 비난으로 인한 쟁사
③ 죄쟁사(罪諍事) - 범죄로 인한 쟁사
④ 행쟁사(行諍事) - 절차로 인한 쟁사
※ 1. duṭṭhulla[두툴라] - 거친 죄 → 승단추방죄와 승단잔류죄
2. thullaccaya[툴랏짜야] - 미수죄 → 승단추방죄와 승단잔류죄를 저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죄
3. 오편죄(五篇罪) - 승단추방죄-승단잔류죄-부정죄-상실죄-속죄죄
4. 칠취죄(七聚罪) - 오편죄+고백죄-중학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