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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법인(三法印)[행(行)과 법(法)의 정의](기본기 서울 160422)

0 677 2017.08.26 10:51
▣ 삼법인(三法印)[행(行)과 법(法)의 정의](기본기 서울 160422)
   [동영상] https://youtu.be/xpbkaL9lUr0

부처님 출현 이전부터 있던 것들과 부처님 출현 이후에 있는 것들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새로이 생겨난 한 가지인 열반이 있는 것입니다. 이전부터 있던 것에 열반이 더해지면 부처님 출현 이후에 있는 것들이 되고 이것을 법이라고 부릅니다. 상대적으로 법에서 열반을 제외한 것 즉 부처님 출현 이전부터 있던 것들은 행(行)이라고 부룹니다.

이런 존재들에 적용되는 이치 즉 조건성은
법(法)은 무아(無我)이고
행(行)은 무아(無我)이면서 무상(無常)-고(苦) 즉 무상-고-무아
입니다. 이런 조건성의 이치를 제행무상(諸行無常)-제행개고(諸行皆苦)-제법무아(諸法無我)라고 하는데, 삼법인(三法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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