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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불교를 믿는다

나는 불교를 믿는다(240430) ― 제4장 제자들[출가제자2) 비구 227계 분석 - 비구 포살 - 빠라지까(바라이죄) 4조…

▣ 나는 불교를 믿는다(240430) ― 제4장 제자들[출가제자2) 비구 227계 분석 - 비구 포살 - 빠라지까(바라이죄) 4조](근본경전연구회 해피스님)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TluG4h1mlZk

 

비구 227(비구니 311)계를 구성하는 8가지 분석(승단추방죄/승단잔류죄/부정죄/상실죄/속죄죄/고백죄/중학죄/멸쟁법)을 설명하고, 계의 암송과 함께 진행하는 비구 포살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죄는4개 조의 빠라지까(바라이죄=승단추방죄)인데, 함께 살 수 없어서 승단에서 퇴출됩니다. ― ①음행, 투도, 살인, 인간을 넘어선 상태에 대한 사칭의 네 가지는 함께 살 수 없음 즉 출가 생활에서의 퇴출인데, 오계를 지니지 않는 삶의 네 가지에서 가장 심한 경우 즉 살생에서는 살인, 투도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을 훔치는 것, 사음에서는 음행 자체, 망어에서는 인간을 넘어선 법을 거짓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 비구 227계 분석표


 

분류

()

비고

빠알리

한역

pārājika

(빠라지까)

승단추방죄

4

상가에서 추방

saṅghādisesa

(상가디세사)]]

승단잔류죄

13

비구니 17~19

상가에서 격리처벌

aniyata

(아니야따)

부정죄(不定罪)

2

증인의 증언으로 죄가 결정

nissaggiya

(닛삭기야)

상실죄

30

네 명 이상의 대중

앞에서 참회

pācittiya

(빠찟띠야)

속죄죄

90~92

비구니 141~210

상대에게 사죄하고 참회

pāṭidesanīya

(빠띠데사니야)

고백죄

4

비구니 8

다른 비구에게

고백하고 참회

sekhiya

(세키야)

중학죄(衆學罪)

75~107

고의로 범한 경우

한 사람 앞에서 참회,

고의가 아닌 경우

마음속으로 참회

adhikaraṇasamathā

(아디까라나사마타)

멸쟁법(滅諍法)

7

 

[2] 비구 227계(戒) 분석


1. pārājika[빠라지까] ― 바라이(波羅夷), 단두죄(斷頭罪) → 승단추방죄(僧團追放罪) 4조(四條), 상가에서 추방되고 다시는 구족계를 받을 수 없음. 단, 사미계는 받을 수 있음.


①음행, ②투도, ③살인, ④인간을 넘어선 상태(uttarimanussadhamma)에 대한 사칭


2. saṅghādisesa[상가디세사] ― 상가바시사(僧伽婆尸沙), 승잔(僧殘) → 승단잔류죄 (僧團殘留罪) 13조(條)


바라이죄에 다음가는 무거운 죄로 승단에 남아 있을 수는 있는 죄 또는 처음부터 끝까지 승단이 갈마를 통해서 관여하는 죄로서 13조(條)[비구니는 17조 내지 19조]가 있는데, 성추행이나 승단의 화합을 깨뜨리려고 한 죄, 남을 바라이죄라고 비방한 죄 등에 해당함. 이것을 범하면 현전상가에서 격리처벌을 받고 참회를 해야 함.


3. aniyata[아니야따] - 부정(不定) → 부정죄(不定罪) 2조(條)


부정계율을 범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혐의를 받을 만한 죄인데, 비구가 여자와 자리를 함께 한 경우의 죄로서 증인의 증언에 의해 죄가 결정되므로 부정(不定)이라고 함.


① 병처부정(屛處不定) ― 남이 볼 수 없는 곳, 속삭여도 들리지 않는 곳에서 여자와 단둘이 앉는 것. 경우에 따라 승단추방죄, 승단잔류죄, 속죄죄가 될 수 있음.


② 노처부정(露處不定) ― 남이 볼 수 있는 곳이지만 음담이 가능한 곳에서 여인과 단둘이 있는 것. 경우에 따라 승단잔류죄, 속죄죄가 될 수 있음.


4. nissaggiya[닛삭기야] ― 니살기(尼薩耆), 사타(捨墮), 진사타(盡捨墮), 기타(棄墮) → 상실죄(喪失罪) 30조(條)


pācittiya[빠찟띠야]의 일종으로 재물의 취급을 잘못하여 일어나는 죄. 탐심으로 모은 것은 상실될 수 밖에 없으므로 상가에 가져와 참회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말함. 이 죄에 저촉되면 네 명 이상의 대중 앞에서 큰 소리로 잘못을 고하고 금은이나 돈 등은 완전히 포기되고, 가사나 발우는 동료비구에게 주고 참회한 뒤에 받은 비구가 주인에게 되돌려주고 탐심을 버리고 참회해야 함.

 

5. pācittiya[빠찟띠야] ― 바일제(波逸堤), 타(墮) → 속죄죄(贖罪罪) 90~92조(條) [비구니 141~210조(條)]


속죄가 필요한 죄. 속죄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죄.


① 상실속죄죄[사타(捨墮)] ― 재물을 내놓는 상실죄 → nissaggiya[닛삭기야]

② 단순속죄죄 90~92조(條)[비구니 141~210조(條)] - 버릴 재물이 필요 없는 죄여서 상대에게 사죄하고 참회하는 것이 필요한 망어(妄語)나 악구(惡口) 기타 가벼운 죄를 모아놓은 것.


6. pāṭidesanīya[빠띠데사니야] ― 바라제사니(波羅堤舍尼), 향피회(向彼悔), 회과법 (悔過法) → 고백죄(告白罪) 4조(條)[비구니 8조(條)]


주로 탁발 음식의 수용에서 부적절한 경우 발생하는 죄. 이 죄를 범하면 다른 비구에게 반드시 고백하고 참회해야 함.


7. sekhiya[세키야] ― 중학(衆學), 중학법(衆學法) → 중학죄(衆學罪) 75~ 107조(條)


복장과 식사와 의식 등의 행의작법(行儀作法)의 규정으로 숫자가 많고 항상 배워서 익혀야 할 것이므로 중학(衆學)이라고도 하고, 일조(一條)에 대하여 다수의 개조(箇條)가 있어 중학이라고도 함. 


이 규정을 어기면, 고의로 범한 경우에는 한 사람 앞에서 참회하고,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마음속으로만 참회하면 됨.


이 죄에는 악작(惡作) 또는 돌길라(突吉羅)라고 한역되는 ①악작죄(惡作罪)[dukkaṭa]와 악설(惡說)로 한역되는 ②악설죄(惡說罪)[dubbhāsita]가 있음.


8. adhikaraṇasamathā[아디까라나사마타] ― 멸쟁(滅諍), 멸쟁법(滅諍法) → 7조(條) [칠멸쟁(七滅諍)]


승단에서 쟁사(*)가 일어났을 때, 비구 가운데 멸쟁의 원리를 아는 비구가 상가의 규칙을 적용하여 쟁사를 그치게 해야 함. 이것을 어기면 악작죄가 됨.


(*) 네 가지 쟁사(諍事)


① 논쟁사(論諍事) ― 논쟁으로 인한 쟁사

② 비난사(非難事) ― 비난으로 인한 쟁사

③ 죄쟁사(罪諍事) ― 범죄로 인한 쟁사

④ 행쟁사(行諍事) ― 절차로 인한 쟁사


※ 1. duṭṭhulla[두툴라] ― 거친 죄 → 승단추방죄와 승단잔류죄


2. thullaccaya[툴랏짜야] ― 미수죄 → 승단추방죄와 승단잔류죄를 저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죄


3. 오편죄(五篇罪) ― 승단추방죄-승단잔류죄-부정죄-상실죄-속죄죄


4. 칠취죄(七聚罪) - 오편죄+(고백죄-중학죄)


※ 소소계 폐지를 언급하는 (DN 16-대반열반경) ☞ http://sutta.kr/bbs/board.php?bo_table=nikaya04_02_03&wr_id=39


 

[3] 빠라지까 ― 바라이죄(波羅夷罪) → 함께 살 수 없음


①음행, ②투도, ③살인, ④인간을 넘어선 상태(uttarimanussadhamma)에 대한 사칭의 네 가지는 함께 살 수 없음 즉 출가 생활에서의 퇴출인데, 오계(五戒)의 네 가지에서 가장 심한 경우 즉 살생(殺生)에서는 살인(殺人), 투도(偸盜)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을 훔치는 것, 사음(邪淫)에서는 음행(淫行) 자체, 망어(妄語)에서는 인간을 넘어선 법을 거짓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DN 16-대반열반경)의 소소한 학습계율의 폐지 허용과 관련해서 어느 만큼이 소소함의 범주인지 확인되지 않지만, 빠라지까 4개 조는 어떤 경우에도 소소함의 범주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 안에서 출가한 비구-비구니는 어떤 경우에도 이 4개 조에 어긋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출가 제자의 생활 규범의 기본인 것입니다. 스스로 지켜야 하고, 주변에서 감시해야 옳습니다.


1. paṭhamapārājikaṃ(첫 번째 빠라지까) ― 음행(淫行) ☞ http://sutta.kr/bbs/board.php?bo_table=nikaya02_01_02

 

evañca pana, bhikkhave, imaṃ sikkhāpadaṃ uddiseyyātha —


이렇게,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런 학습계율을 암송해야 한다. ―


“yo pana bhikkhu bhikkhūnaṃ sikkhāsājīvasamāpanno sikkhaṃapaccakkhāya dubbalyaṃ anāvikatvā methunaṃ dhammaṃ paṭiseveyya antamaso tiracchānagatāyapi, pārājiko hoti asaṃvāso”ti.


공부와 생활 방식을 갖춘 어떤 비구가 비구들에게 공부를 이루지 못하고 나약함을 알리지 않고서 음행(淫行)을 한다면, 심지어 짐승과의 행위마저도 빠라지까여서 함께 살지 못한다.


「pārājiko hotīti seyyathāpi nāma puriso sīsacchinno abhabbo tena sarīrabandhanena jīvituṃ, evameva bhikkhu methunaṃ dhammaṃ paṭisevitvā assamaṇo hoti asakyaputtiyo. tena vuccati —‘pārājiko hotī’ti.


‘빠라지까이다’라는 것은, 예를 들면, , 이처럼 음행(淫行)을 행(行)한 것 때문에 사문이 아니고 사꺄의 아들이 아니게 된다. 그래서 ‘빠라지까이다’라고 불린다.


asaṃvāsoti saṃvāso nāma ekakammaṃ ekuddeso samasikkhatā— eso saṃvāso nāma. so tena saddhiṃ natthi. tena vuccati — ‘asaṃvāso’ti.


‘함께 살 수 없음’이라는 것은, 같은 공부에 의한 하나의 갈마, 하나의 암송을 ‘함께 삶’이라고 하는데, 그는 그것을 함께 할 수 없다. 그것에 의해서 ‘함께 살 수 없음’이라고 불린다.


[예외조항] anāpatti ajānantassa, asādiyantassa, ummattakassa, khittacittassa, vedanāṭṭassa, ādikammikassāti.


알지 못했거나, 즐기지 않았거나, 미쳤거나, 심(心)이 뒤집혔거나, 고통으로 괴롭거나, 처음 행한 자(*)는 범한 것이 아니다.」


(*) ādikammika: beginner. (m.)


ādi: starting point; beginning. (adj.), first; beginning with. (nt.), and so on; so forth. (m.)

kammika: (in cpds.),doing; one who performs or looks after. (m.)


이 용어는 초범자(初犯者)라고 번역되는데, 처음으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율(律)에서 쓰이는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처음 율을 어겼을 때는 무죄여서 한 번은 용서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는 의미여서 어떤 사람의 옳지 못한 행위로 인해 하나의 학습계율이 제정될 때 학습계율의 제정을 가져온 당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를 금지하는 학습계율이 아직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텐데, 학습계율(sikkhāpada)은 선제적으로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그 법들에 대항하기 위해 자기방어적으로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해석입니다.


이 용어는 비구 227계(戒)와 비구니 311계(戒)에 공히 적용되는데, 증인의 증언에 의해 죄가 결정되는 됩니다. 또한, 학습계율은 처음 제정된 뒤 뒤따르는 경우들에서 구체적 상황을 반영하여 확장되기도 하는데, ‘ādikammika는 무죄’라는 내용이 반영되기 전의 상황 즉 최초로 빠라지까를 범한 수딘나는 초범자 이지만 퇴출됩니다. 


2. dutiyapārājikaṃ(두 번째 빠라지까) ― 투도(偸盜)[1빠다 이상]


“evañca pana, bhikkhave, imaṃ sikkhāpadaṃ uddiseyyātha —


이렇게,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런 학습계율을 암송해야 한다. ―


“yo pana bhikkhu gāmā vā araññā vā adinnaṃtheyyasaṅkhātaṃ ādiyeyya, yathārūpe adinnādāne rājāno coraṃgahetvā haneyyuṃ vā bandheyyuṃ vā pabbājeyyuṃ vā — ‘corosi bālosi mūḷhosi thenosī’ti, tathārūpaṃ bhikkhu adinnaṃ ādiyamāno ayampi pārājiko hoti asaṃvāso”ti.


다시, 어떤 비구가 마을이나 숲에서, 도둑질이라 불리는, 주어지지 않은 것을 가질 것이다. 주어지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 때문에 왕들이 도둑을 잡아서 ‘그대는 도둑이고, 어리석고, 모르고, 절도범이다.’라면서 죽이거나 구속하거나 추방하듯이, 비구가 주어지지 않은 것을 가진다면, 이것도 빠라지까여서 함께 살지 못한다.


「pārājiko hotīti seyyathāpi nāma paṇḍupalāso bandhanā pavutto abhabbo haritatthāya, evameva bhikkhu pādaṃ vā pādārahaṃ vāatirekapādaṃ vā adinnaṃ theyyasaṅkhātaṃ ādiyitvā assamaṇo hoti asakyaputtiyo. tena vuccati —‘pārājiko hotī’ti.


‘빠라지까이다’라는 것은, 예를 들면, , 이처럼 1빠다의 동전이거나 1빠다의 동전의 가치가 있거나 1빠다의 동전을 넘어서는 도둑질이라 불리는, 주어지지 않은 것을 훔치는 행위를 통해 가진 것 때문에 사문이 아니고 사꺄의 아들이 아니게 된다. 그래서 ‘빠라지까이다’라고 불린다.


asaṃvāsoti saṃvāso nāma ekakammaṃ ekuddeso samasikkhatā. eso saṃvāso nāma. so tena saddhiṃ natthi. tena vuccati — ‘asaṃvāso’ti.


‘함께 살 수 없음’이라는 것은, 같은 공부에 의한 하나의 갈마, 하나의 암송을 ‘함께 삶’이라고 하는데, 그는 그것을 함께 할 수 없다. 그것에 의해서 ‘함께 살 수 없음’이라고 불린다.


[예외조항] anāpatti sasaññissa, vissāsaggāhe, tāvakālike, petapariggahe, tiracchāna -gatapariggahe, paṃsukūlasaññissa, ummattakassa, (khittacittassa vedanāṭṭassa) ādikammikassāti.


자신의 것이라고 알거나, 믿음으로 취하거나, 임시적이거나, 아귀의 소유물이거나, 짐승으로 간 자의 소유물이거나, 분소의라고 알거나, 미쳤거나, (심(心)이 뒤집혔거나, 고통에 의해 괴롭거나) 처음 행한 자는 범한 것이 아니다.」


[답글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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