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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iN] 불교의 살생에 대해서 ― 무의식적 살생

[질문] 불교의 살생에 대해서 불교에서는 작은 벌레도 살생을 금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길을걷다가 무의식적으로 개미를 밟아죽이는건 어찌되는건가요. 의도하지 않은거지만 엄연히 살생인데, 인간은 살면서 수도없는 개미를 밟아 죽이게되죠 길을가다보면.. 그럼 이건 죄나 업이 되는건지, 의도하지 않았기때문에 죄나 업이 아니다 이런 뻔한 답 말구요

무의식적인 살생, 불교에서는 이경우 어떤 답이 있을까요?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9&dirId=9020302&docId=379709825&page=1#answer2

 

 

그렇습니다. 불교는 선행(善行)과 악행(惡行)의 업()들에게 과()도 있고 보()도 있다.’라고 하여 업인과보(業因果報) 즉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괴로움의 과()와 보()를 초래하지 않으려면 악업(惡業)을 짓지 않아야 하고, 즐거움의 과()와 보()를 초래하기 위해서는 선업(善業)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 불교의 기본적 가르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질문하신 바와 관련해서, 의도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불교의 입장도 명확합니다. (AN 6.63-꿰뚫음 경)에서 부처님은 비구들이여, 의도(意圖)가 업()이라고 나는 말한다. 의도한 뒤에[의도하면서] 몸에 의해, 말에 의해, ()에 의해 업()을 짓는다.라고 하는데, 의도가 선행(先行)하지 않은 행위는 업()이 아니어서 과()와 보()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그 행위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의도를 가지고) 잘 살펴서, 의도하지 않은 경우에라도 다른 생명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율장 바라이죄 제3조에 나오는 이런 경우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때 어떤 탁발 비구가 의자 위에 포에 싸인 유아를 깔고 앉아서 압사되어 죽었다. 그에게 후회가 생겨났다. “세존께서는 학습계율을 시설했다. 나는 승단추방죄를 범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 비구는 세존께 그 사실을 알렸다. “비구여, 그대는 승단추방죄를 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살펴보지 않고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 자리에 앉는다면 악작죄를 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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