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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iN] 불교의 교리와 국가의 헌법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질문] 불교의 교리와 국가의 헌법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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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주제에 개략적으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연구가 필요한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1. 공통점

 

불교도 국가도 행복을 추구합니다. 구성원 개개의 행복 그리고 개개의 행복이 누적된 공동의 행복을 함께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고 하겠습니다.

 

구성원이 되기 위한 자격을 필요로 합니다. 불교는 삼귀의(三歸依)로써 불교 신자 즉 구성원이 되고, 구성원에게는 믿음-오계(五戒)-보시(報施)-지혜의 네 가지 덕목을 갖출 것이 요구됩니다. 국가는 국가의 영역 안에서 태어날 것 등의 요건으로 구성원이 되고, ()을 위반하지 않을 것 등의 덕목이 요구됩니다.

 

2. 차이점

 

불교 교리의 최상위 개념은 고()와 고멸(苦滅)[()]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인데 반해 헌법의 최상위 개념은 정체성[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불교는 불교의 정체성보다는 고()의 해소 즉 고멸(苦滅)을 위해 구성원인 존재[()]의 정체를 밝힙니다. 존재에게 수반되는 고()이기 때문에 존재의 정체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으면 고()의 현상을 분명히 알 수 없고, 그러면 고()의 완전한 해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불교는 완전한 고멸(苦滅) 즉 행복을 지향합니다. ― 「()의 현상을 밝힘 = 연기(緣起)[십이연기(十二緣起)], ()의 해소 = 팔정도(八正道)

 

국가는 공동의 지향 위에서 국가의 정체성을 수립하고 헌법의 형태로 고정합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이 고정된 정체성을 벗어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물론 공동의 지향이 변하면 정체성을 수정하기도 하는데, 개헌(改憲)입니다. 최상위 개념이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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