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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iN] (논제) 자살은 자신의 권리이다 ― 적절한 이유 근거

[질문] (논제) 자살은 자신의 권리이다 적절한 이유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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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권리(權利)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이고, 자살(自殺)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음입니다. 그러므로 자살할 권리는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자격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격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다고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것이, 질문하신바, 적절한 근거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이 논제에 대해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되는 논제 즉 자살은 자신의 권리가 아니다.’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제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존재에 대해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구성된다고 설명합니다[교리 용어로는 식()과 명색(名色)의 서로 조건 됨에 의한 존재의 구성]. 몸도 마음도 나를 구성하는 제각각의 요소이고, 둘이 반드시 함께해야만 비로소 라는 존재를 선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만으로도 나라고 할 수 없고, 마음만으로도 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살은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나의 죽음이 타인에 의하지 않고 자신의 선택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선택이라는 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몸은 의도를 가지고 죽음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 혼자서 의도를 가지고 죽음을 결정한 뒤에 몸을 움직여 죽음을 실행합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 이후에는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몸은 죽음에 의해 버려지지만, 마음은 죽음 이후에도 삶의 누적에 의한 변화의 연장선 위에서 새로운 몸을 만나 삶을 이어가게 되는데, 윤회(輪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만약에 몸을 마음에 부수되는 부속품으로 간주한다면, 마음이 의도하고 결정하여 죽은 뒤에 몸은 버려지고 마음은 새로운 몸을 만나 다음 생을 이어가게 하는 행위 즉 자살은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자살은 자신의 권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마치 옷이 낡으면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경우로 비유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 교리에 의하면, 몸과 마음은 서로 조건 됨의 관계여서 나를 구성하는 대등한 두 가지 요소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몸은 마음의 부속품이 아니고, 몸과 마음이 함께하여 구성되는 나도 마음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이 혼자 의도하고 결정하여 결국 몸만 죽이는 결과 또는 나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는 자살이란 행위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마음에게 몸이라는 타자(他者)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지 않고, 일부 구성원의 결정으로 전체를 파괴하는 권리 또한 주어져 있지 않다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불교는 적극적인 행위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십악업(十惡業)을 행하지 말고 십선업(十善業)을 행하는 것 또는 오계(五戒)를 지니는 것입니다. 이때, 둘 모두의 첫 번째 항목은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삼가는 계를 지니고 살겠습니다. - 불살생(不殺生)인데, 다른 생명이 아니라 나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생명을 해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십악업(十惡業)은 과()도 보()도 괴로움이고, 십선업(十善業)은 과()도 보()도 행복이라고 안내되는데, 삶의 누적에 의한 변화의 연장선 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삶의 어려움을 자살이라는 방법으로 모면하면, 이런 방법 즉 어려우면 죽어버리는 속성이 마음에 남게 됩니다. 다음 생에서도 자살을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세세생생 삶은 더욱 퇴보할 것입니다.

 

이런 교리에 의하면, 불교에서 자살 즉 자기를 죽이는 행위는 행위의 측면에서는 마음이 혼자 의도하고 결정하여 몸 즉 타자(他者)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 그리고 결과의 측면에서는 과()도 보()도 괴로움이라는 점 등 양면에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교적으로 자살은 자신의 권리이다.’라는 논제는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반대되는 자살은 자신의 권리가 아니다.’라는 논제는 이런 방법으로 적절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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